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20037
유언효력확인의소
주문

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3787호 유언증서검인사건에 관하여 2017. 9. 21. 검인한 유언자 C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D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별지 기재와 같은 2016. 8. 25.자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남겼는데,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유언 전문(全文), 작성일, 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유언인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유언장의 유언 전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유언인 C은 사후 나의 재산을 배우자 D와 아들 A, 딸 B, 딸 E에게 사망 당시의 상속세법에 따른다.

재산목록 (1) 서울 서초구 F아파트 339동 1404호 (2) 서울 성동구 G아파트 상가108호 (3) 서울 성북구 H아파트 204동 1004호 단, F 아파트는 배우자 D와 아들 I 명의로 한다.

G 상가는 딸 B 명의로 한다.

H 아파트는 딸 E 명의로 한다. 라.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2017. 9. 2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3787호로 원고와 피고, D가 출석한 상태에서 검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임에도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언장의 기재에 의한 망인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망인이 폐절제 수술 등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 ② 원고와 D는 이 사건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뒤늦게 이를 알려주었으며, ③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동일하게 분배하겠다고 말했던 망인의 생전의 언행과 다르고, ④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