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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252
유언효력
주문

1.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6558 유언증서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15. 검인한 유언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D의 삼녀이고, 선정자 E, F, G은 D의 장녀, 차녀, 사녀이며, 피고 B, C은 D의 장남, 차남이다.

나. D의 사망과 유언장의 검인 1) D은 2018. 7. 24.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이후인 2018. 8. 27.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6558호로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는데, 검인의 대상이 된 유언증서는 망인 명의의 2007. 3. 6.자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에 관한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등부 2007년 제529호)로서 위 유언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망인의 성명 옆, 주민등록번호의 ‘정1자’ 아래와 ‘3’에 각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위 검인절차에서 이 사건 유언장의 보관 경위에 관하여 ‘망인이 2007. 3. 6. 이 사건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가 이를 보관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선정자 F은 ‘부친에게 집이 3채가 있었는데, 생전에 아들 두 명에게 각 1채씩 증여하였고, 모친에게 남겨진 나머지 1채를 딸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7. 6.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함께 지냈는데,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언장을 공증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망인은 본인 이름도 쓰지 못하며 필체도 상이하므로 이 사건 유언장은 무효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C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I (주민등록상주소) 서울 동대문구 J 위의 주소에 기록된 주택은 D 본인이 사망 후에 네 명의 딸 E F A G에게 똑같이 분배할 것을 유언한다.

2007년 3월 6일 성명 D 정1자 주민등록번호 K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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