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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5고단1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55』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 경 안성시 서인 동에 있는 안성 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I에게 “ 안성시 삼죽면 율 곡리 대지 30평에 총 공사비 8,400만 원에 주택용 건물을 건축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공소사실은 “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공사비를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한 건물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 2011. 9. 20. 경 4,000만 원, 2011. 10. 5. 경 2,520만 원, 합계 6,7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 경 안성시 AK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L ’에서 피해자에게 “ 안성시 일대에서 주택 신축 공사를 하는데 자재가 필요하다.

공사를 끝낸 뒤 대금을 줄 테니 자재를 외상으로 임대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위 각주 1) 과 같다.

상태에서 공사비를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임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5. 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 받고,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 임대료 15,682,5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 경 안성시 AN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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