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7. 경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계 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0개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매달 50만 원씩 불입금을 넣으면 당신 순서에 계 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던 계에서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5.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2. 경까지 매달 50만 원씩 8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2016노43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