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8. 11. 10. 경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생활 정보지 ‘ 교 차로 ’에 낸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2,000 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일당 10~15 만 원의 배달 일도 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즉석에서 500만 원, 같은 달 17. 경 900만 원, 같은 달 24. 경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31. 경 피해자에게 “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더 빌려주면 원금도 보장해 주고 일당을 더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8. 11. 10. 경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생활 정보지 ‘ 교 차로 ’에 낸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2,000 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일당 10~15 만 원의 배달 일도 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