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7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9. 시흥시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앞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보증을 서 달라. 보증을 서 주면 차용금을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 테니 걱정 말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 ( 주 )I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 주 )J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 주 )K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 주 )L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대출 계약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