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82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은 2018. 3.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원심판결 문 제 1 쪽 아래에서 1 째줄), 원심판결 문 ‘ 증거의 요지’ 중 ‘ 판 시전과’ 부분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를( 원심판결 문 제 2쪽 11 째줄), 각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함 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