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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6노78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쪽 ‘ 범죄사실’ 다음에 ‘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 원심판결 문 제 1쪽 13 째줄 에서 14 째줄 까지 사이) 하고, 원심판결 문 제 2쪽 ‘ 증거의 요지 ’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수사보고( 별건 1 심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함 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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