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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3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쪽 ‘ 범죄사실’ 다음에 ‘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 원심판결 문 제 1 쪽 아래에서 6 째줄 부터 5 째줄 까지 사이) 하고, 원심판결 문 제 3쪽 ‘ 증거의 요지 ’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원심판결 문 제 3쪽 11 째줄)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며, 위 ‘ 증거의 요지’ 하단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를 추가( 원심판결 문 제 3 쪽 아래에서 6 째줄 부터 5 째줄 까지 사이)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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