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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650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연 음란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쪽 ‘ 범죄사실’ 다음에 ‘ 피고인은 2017. 12. 8. 이 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판결 문 제 1 쪽 밑에서 2 째줄 과 1 째줄 사이), 같은 판결문 제 2쪽 ‘ 증거의 요지 ’에 ‘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확정 일자 확인자료 1 부’( 판결 문 제 2쪽 12 째줄 과 13 째줄 사이 )를 각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함 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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