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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42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6. 22:5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종업원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자신이 들고 온 검은색 비닐 봉지에서 브래지어를 꺼내

어 어떻게 입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 십팔 년' 이라고 욕을 하고, “ 죽여 버린다 ”며 그 곳에 진열된 모형 담배통과 막걸리 통을 집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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