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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81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94』 피고인은 2017.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5. 19:2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3 초소에서 입주 민인 피해자 C(53 세) 와 택배함 및 냉장고 수거 문제로 다투었고, 이에 5 초 소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 156) 피고인은 2017.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4. 15:46 경 오산시 D에 있는 E 2번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69 세) 및 다른 직장 동료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모자란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분 가량 잡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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