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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8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21:20 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204호에서 피해자 C( 여, 31세) 이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끄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31.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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