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7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 세) 는 결혼 한지 4년 된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9:3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친척 장례식 참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상의 가슴 부분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