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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4 2017고단58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1:1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탕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4. 제 출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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