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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2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4: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대구 경북 지역본부 C 검사실에서, 그곳 수검 관인 피해자 D(48 세 )로부터 장비 고장으로 자리를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십할 새끼들 마음대로 자리를 바꾸고.” 라며 소리 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1. 증인신문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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