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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5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7:40 경 서울 노원구 331 중계 목련 아파트 3 단지 307 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 여, 55세) 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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