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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0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1세) 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3:15 경 대구 수성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잔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 부분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2.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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