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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나163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2015. 9. 27. 1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CGV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 내 통로에서 교행하던 중, 피고차량이 잠시 정차해 있던 원고차량의 우측 후미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으로 접촉하며 스치고 지나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8. 및 2015. 11.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79,6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857,600원(= 치료비 939,030원 합의금 918,5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2016. 1. 4.경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50 : 50으로 결정하였다.

위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차량의 수리비 중 464,83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 정산을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원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원고차량운전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857,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939,030원 원고는 치료비로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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