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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나515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8. 7. 15:30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인천의료원 앞 자 삼거리 교차로를 송림 이마트 트레이더스 방면에서 방축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계속 직진하였다.

한편 피고차량은 좌회전을 하려고 하던 차량이었는데 원고차량 진행 방향 가장 우측의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천의료원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에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앞부분과 좌회전 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옆부분이 충돌하였고, 위 충돌로 피고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차량 및 D 차량을 각 충돌하였다

(갑 제5호증의 20,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차량 수리비 및 피해차량(D) 수리비 합계 12,60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있는 점, 한편 좌회전을 하려던 피고차량은 도로의 가장 좌측인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원고차량 진행 방향 가장 우측의 4차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차량과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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