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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나429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영업용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 F이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차량 피고차량 C 개인택시 D 영업용택시 일 시 2017. 12. 12. 10:10경 장 소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우회전하여 G에 진입한 후 6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하던 피고차량과 접촉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8. 9. 27.까지 E에게 2,560,920원, F에게 1,382,670원 합계금 3,943,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피고가 공동면책되었고, 피고차량이 유턴하면서 5차로까지 대회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은 80%가량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154,872원(=3,943,590원×80/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차량은 정상 유턴하였고, 원고차량은 횡단보도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크게 하고, 유턴하던 피고차량이 보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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