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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나638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4. 20. 13: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 올림픽대로 동작교차로 출구 부근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후미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 등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왼쪽 뒷문부터 앞문까지 차례로 긁으며 지나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피고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흰색 실선으로 구획이 표시된 도로구간이었다.

다. 원고는 2016. 4. 28. 원고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217,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2015. 5. 26.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각 10 : 90으로, 이의신청마감일을 2016. 6. 13.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 결정서는 같은 날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의신청마감일일 다음날인 2016. 6. 14. 원고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하는 내용의 합의파기서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8.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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