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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10. 14. 17: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C내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44세)에게 “제주도 D 쪽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공사자재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도록 해주고 공사현장의 대출금을 받아 1주일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 D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대출금을 받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아 1주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6경 ㈜ E 명의로 된 농협통장으로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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