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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2009. 6.경 당시 금호건설 간부로 재직하던 D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세 사람이 함께 D이 구입하려던 수원시 G 부근 전원주택 부지를 보러 간 사실, ② D은 위 전원주택 부지의 구입자금이 부족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던 사실, ③ 그 이후인 2009. 6.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D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하여 D의 변제자력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9. 6. 15.경 피해자에게 “D이 현장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호건설 직원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2009. 6. 25.경 피해자에게 “D이 전원주택 부지의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D의 동생 F의 계좌로 7,0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잘 보여 금호건설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등을 수주할 것을 기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1억 원 중 2,000만 원은 D에 대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마치 피고인이 직접 D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에게는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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