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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4고단1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고인과 동거하던 B은 2007년 및 2008년경 다액의 채무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등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어 약속한대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변제자력 및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8회에 걸쳐 합계 2,63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B에게 아는 동생이 돈이 급히 필요하니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고, 이에 B은 2007. 10. 18.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데가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F)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B에게 갚을 자신이 있으니 생활비를 피해자로부터 빌려달라고 하고, 이에 B은 2007. 10.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주일 후에 들어올 돈이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받는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농협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1주일 후에 들어올 돈이 없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07. 1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돈이 나오니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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