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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7고정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바닥재 시공업자이고, 피해자 C는 구미시 D에서 전원주택 3채를 시공하던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경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원주택 3채 바닥공사에 쓸 바닥재는 바닥재 판매업자에게 사지 마라. 바닥재 판매업자에게 바닥재를 구입하는 것보다 아주 저렴하게 바닥재를 구할 수 있다.

나에게 바닥재 구입비 2,400,000원을 바로 보내주면 내가 바닥재를 구해서 바닥재 시공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바닥재 구입비 명목으로 받을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바닥재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바닥재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전원주택 바닥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바닥재 구입비 명목으로 2,4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상대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 (G 회사 대표 상대 유선 확인내용), 수사보고 (G 회사 대표 H 상대 추가 유선 확인),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바닥공사 마무리한 시공기사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거래 내역, 녹취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닥재 구입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받은 2,400,000원 중 상당부분을 바닥재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수중에 돈이 없어 공사현장의 비용을 돌려 막 기하고 있었던 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고약 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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