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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단536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 주식회사 동부전기(이하 ‘동부전기’라 한다)에 입사하여 특고압 활선작업 및 선로 가설작업을 하는 자로서, 2016. 7. 18.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동부전기 창고에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환복하던 중 쓰러져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1. ‘2016. 7. 18. MRI 및 2016. 7. 19. CT angio에서 좌측 측두엽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일부 폐색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재해 발생 이틀 전과 그 다음날 비상근무로 인한 돌발상황을 주장하나, 정신적 이상상태나 흥분, 놀람을 일으킬 정도의 돌발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ㆍ책임ㆍ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6. 1.부터 같은 해 6.까지 출근명세서상 근무일수가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일반건강검진결과 협심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 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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