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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누656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3면 제17행의 ‘비만관리’ 다음에 ‘(원고는 키 164cm, 체중 73kg이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7, 18행의 ‘이상지지혈증관리’를 ‘이상지질혈증관리’로 고치고, 제6면 제16행의 ‘미달하는바’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결과 2014년 하반기(2014. 11. 17. 측정)에는 0.7551mg/㎥, 2015년 상반기(2015. 1. 19. 측정)에는 0.1901mg/㎥로 분진노출 허용기준 1mg/㎥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를, 제7면 제12행의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4주 동안 1주 평균 34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38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 매일 09:00부터 09:30까지(오전 간식), 12:00부터 13:00까지(점심), 15:00부터 15:30까지(오후 간식 는 휴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형태, 휴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라고 정하면서,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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