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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단610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B 신축공사(이하, ‘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직영 보통인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1. 15. 점심식사 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차에서 쉬다가 머리를 들 수 없고 앞이 캄캄해지면서 핸드폰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기타 뇌내출혈(우), 상세불명의 좌측편마비, 상세불명의 시야결손(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0. 피고로부터 ‘2016. 1. 15. CT 상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48시간 51분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ㆍ책임ㆍ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4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6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원고는 2015. 11. 2.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의 근무기간이 짧고 재해발생 전날 상사로부터 지각에 대한 질책을 1회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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