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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1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0:4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리기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너 정말 싸가지 없다’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으로 벌금형 다수),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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