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9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6: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56길 11 수서6단지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부근에 이르러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손과 발로 창문을 차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