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5. 2.경 오산시 C빌라 301호 성명불상의 손님 집에서, 눈썹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 바늘, 약품을 구비하고 가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을 상대로 눈썹에 국소마취제를 발라 마취시킨 후 문신용 기계의 바늘에 색소를 묻혀 눈썹 부위 피부에 상처를 내면서 문신용 색소가 침투하게 함으로써 속칭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2015. 3.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부위에 소위 ‘리터치’를 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7만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경부터 그 무렵까지 월 평균 약 20명의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7만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내용 및 위험 정도,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