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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단12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문신용 기계세트, 문신용 바늘, 문신용 잉크 등을 구비하여 두고, 위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부위에 호랑이 그림의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금 599,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 8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O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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