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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3 2018고단177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4. 경 충남 단양군 B에서,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성명 불상 손님 2명( 휴대전화 C 사용자 및 그의 지인 )에게 바늘이 꽂힌 문신용 기계의 바늘 부분에 색소를 묻힌 후 이를 작동하여 바늘 끝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서 색소가 주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눈썹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각 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속눈썹 아이라인 문신, 입술라인 문신 등을 시술하여 주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6, 8, 10, 12, 16번)

1.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압수물 사진, 연락처 저장 내역 캡 처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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