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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51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정도의 규모에 방 2개, 침대, 바늘, 약품, 눈썹문신용 전기 자동기구 등을 구비하여 놓고 눈썹에 국소마취제를 발라 마취시킨 후 문신용 기계의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를 긁어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6만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내용 및 위험 정도,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2014. 6.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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