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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7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중학교 동창 친구 사이로서 서울 강북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판매업체인 “F매장”에서, 피고인들이 과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중고휴대폰을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12. 23:00경 위 “F매장”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사무실의 형광등을 켜 중고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사무실의 형광등을 끈 후, 그곳에 보관된 시가 합계 약 35,500,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약 142kg(약 1,420대, 1대 평균 판매가 약 25,000원)을 미리 준비해 간 자루 7~8개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8. 6. 14. 23:45경 위 “F매장”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사무실의 형광등을 켜 중고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사무실의 형광등을 끈 후, 그곳에 보관된 시가 합계 약 43,500,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약 174kg(약 1,740대, 1대 평균 판매가 약 25,000원)을 미리 준비해 간 자루 7~8개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6. 25. 23:00경 위 “F매장”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사무실의 형광등을 켜고 중고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사무실의 형광등을 끈 후, 그곳에 보관된 시가 합계 약 46,000,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약 184kg(약 1,840대, 1대 평균 판매가 약 25,000원)을 미리 준비해 간 자루 7~8개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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