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중학교 동창 친구 사이로서 서울 강북구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판매업 체인 “F 매장 ”에서, B, C이 과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중고 휴대폰을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 14. 23:45 경 위 “F 매장 ”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사 무실의 형광등을 켜 중고 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사무실의 형광등을 끈 후, 그곳에 보관된 시가 합계 약 43,50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약 174kg( 약 1,740대, 1대 판매가 약 25,000원) 을 미리 준비해 간 자루 7~8 개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 25. 23:00 경 위 “F 매장 ”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사 무실의 형광등을 켜고 중고 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사무실의 형광등을 끈 후, 그곳에 보관된 시가 합계 약 46,00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약 184kg( 약 1,840대, 1대 판매가 약 25,000원) 을 미리 준비해 간 자루 7~8 개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