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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79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휴대폰 6대 시가 합계 706,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이하 ‘이 사건 택배박스’라고 한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박스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택배박스는 서울 광진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층에 있는 중고휴대폰 거래업체인 ‘D’ 사무실 앞으로 배달된 물건이었다.

나. 피해자 E는 2014. 3. 18. 12:53경 이 사건 택배박스를 배달하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갔고, 사무실의 문이 잠겨있자 수취인에게 전화한 후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위 택배박스를 사무실 문 앞에 두고 12:55경 위 건물에서 나왔다.

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분이 경과된 12:58경 위 건물로 들어갔고 다시 약 2분 후인 13:00경 이 사건 택배박스를 왼손으로 비스듬히 쥐고 위 건물을 나왔다. 라.

E가 위 박스를 사무실 앞에 두고 건물을 나온 이후 피고인이 위 택배박스를 들고 나오기까지의 약 5분 동안 위 건물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했고, 피고인이 들고 나온 택배박스는 택배송장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붙어 있었으며 개봉된 흔적이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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