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9. 4.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위 회사 창고의 열쇠가 출입문 부근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안에 들어가 시추봉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22:30경 위 ‘D회사’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60만 원 상당의 시추봉 약 40개를 피고인이 미리 대기시켜놓은 F 포터 1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0:00경 위 창고에 앞에 이르러, 출입문 부근에 숨겨져 있는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15만 원 상당의 시추봉 약 20개 및 함마 2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E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7. 00:00경 위 ‘D회사’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숨겨져 있는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90만 원 상당의 시추봉 약 39개를 피고인이 미리 대기시켜놓은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00:00경 위 피해자 G의 창고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