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3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동대문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신속대응팀 사무실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두드린 행위와 형사과 사무실 형광등을 끈 행위는 형사과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인은 동대문경찰서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경찰관 E을 밀치는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7. 01:50경 폭행 피의사건으로 동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외의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이 있는 형사과에서"씨발놈들아 나 차비가 없어서 집에 못가니 나 여기서 자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형사과 형광등을 모두 끄고 형사과로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하는 경장 E 등을 수 회 밀치고 맞은편 신속대응팀 출입문을 약 5분 동안 머리로 들이 받아 피의자 조사 및 감시 등을 하고 있던 형사과 당직근무자 경감 F 외 5명의 업무를 약 30분 가량 방해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대문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두드린 행위와 사무실 형광등을 끈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 E을 밀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