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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5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위 D회사 사무실의 보안 장치를 해제하는 캡스 카드를 출입문 옆에 보관해두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2019. 6. 9. 4:2경 위 D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출입문 옆에 보관된 캡스 카드를 이용하여 보안 장치인 캡스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캡스 출입내역 및 주변 CCTV-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보고)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5.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7. 5.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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