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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 14:00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350만 원을 주면 2013. 3. 1.부터 한 달 동안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다방에서 일을 할 만큼 건강도 좋지 않아 당장 급한 생활비와 치료비가 필요하였을 뿐,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31.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다방에서 I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만 나 그녀에게 “ 선 불금 5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두 달 동안 I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이유로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2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10:00 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 다방에 옷 짐이 있는데 그 옷 짐을 가져와서 일을 할 테니 55만 원을 빌려 주면 I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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