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다.
『2018 고단 132』 피고인은 2018. 3. 21.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주면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2018. 3.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F) 로 200만원, 2018. 3. 22. 같은 계좌로 200만원 합계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9』
1. 2015. 1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 전 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주면 I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K) 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12. 3.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3.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남원시 M에 있는 N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