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36]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경 서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H 공사에서 영어 강의 취소를 많이 해서 노트북이 반품된 것이 생겼는데 그동안 회원 소개도 많이 해주고 해서 감사의 표시로 반품된 노트북을 무상으로 주려고 한다. 다만 법인이다 보니 세금문제가 있어 입금 내역이 필요하니까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83만 원을 입금해주면 노트북을 교부해 주고 2012. 12. 19.까지 입금된 돈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노트북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37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호의 고시원에서, 그곳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원의 관리 및 입실비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고시원에 입실한 회원들에게 입실비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입실비 3~4개월분을 미리 납부하면 입실비 5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위 고시원 회원 31명으로부터 입실비 명목으로 합계 27,8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시원 회원들로부터 입실비 합계 27,86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서울 등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