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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9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구매 시 고객이 부재중일 경우 택배기사가 고시 텔 관리 사무실 문 앞에 물품을 놓고 배송을 마무리 하면 주문자가 배송된 물품을 찾아가는 관행을 악용하여 배달사고를 빙자 하여 배달원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인터넷 소 셜 커 머스 ‘B ’에 418,000원 상당의 ‘Acer ES1-331’ 노트북을 주문하고 인터넷 결제를 하여, 2016. 7. 27. 16:20 경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노트북을 인수한 시간이 ‘16 :16 ’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노트북을 가지고 간 시간이 ‘16 :16’ 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시원의 CCTV 영상을 촬영한 화면에서는 피고인이 노트북 상자를 가져간 시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원 주변에 있던 노래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16 :22 ’에 노트북 상자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촬영이 되어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노트북 상자를 가져간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 시간을 공소장 변경 없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르게 ‘16 :20 경 ’으로 바꾸어 인정한다.

서울 서대문구 C 고시 텔( 이하 ’ 이 사건 고시원‘ 이라 한다)’ 관리 사무실 문 앞에 배송된 노트북을 인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B의 1:1 문의 상담 사 (D )에게 “ 노트북을 배송 받지 못하였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6. 8. 8. 16:10 경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화한 택배기사인 피해자 E에게 “ 보상을 못할 것 같으면, 나는 B에 보상청구를 하겠다” 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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