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5] 피고인은 2014. 11. 3.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물품 매매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hp dv6 노트북 팝니다. 램6기가 하드 500기가 15.1인치 20만 급!!"이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를 이용하여 위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N)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137] 피고인은 2014. 12.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O이 네이버 사이트 카페 중고나라에 ‘옵티머스G 핸드폰을 3만원에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 구입 대금 3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66] 피고인은 2014. 11. 26. 09:50경 대전 서구 Q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고시원) 26호에서 약 1달간 투숙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성 TV 모니터 1대를 배낭 속에 넣어서 몰래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R의 아내인 피해자 T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녀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받아 이를 가지고 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