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같은 달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소년보호사건송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D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삼성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삼성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트북, 패딩 점퍼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노트북 등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9,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피해신고서,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1. 각 입출금 내역, 입금내역, 입금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