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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0 2016고정4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31』 피고인은 2016. 10. 12. 16:00 경 원주시 풍물시장 길 30에 있는 봉 평교 옆 제방에서 피해자 C(65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때리고, 허리 벨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29』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아 휴, 좀 그러고 살지 말 어. 씨 발, 나이 쳐 먹어 가지고. 병신, 침을 뱉어버릴라니께. 씨 발 놈, 나이 쳐 먹어 가지고.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31』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록 『2017 고 정 29』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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