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9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0:35 경 원주시 치 악로 1901-2에 있는 봉 평교 다리 밑에서 노숙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54 세) 과 말다툼이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도 않은 점, 3 차례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상해나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도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