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2. 1.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9. 부산지방법원에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22:30 경 원주시 풍물시장 길 30에 있는 봉 평교 아래 낚시터에서, 일행인 C, D C는 2017.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의 형을, D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의 형을 각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E(51 세) 이 피고 인과 위 C, D에게 ‘ 낚시 터에서 너무 시끄러운 것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 인과 위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 인과 위 C, D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려 던 중, 부근에서 낚시를 하다가 제 1 항의 범행을 말리기 위하여 온 피해자 F( 여, 58세) 가 위 C의 팔을 잡고 도주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